따라서 블랙셀러는 우선적으로 퇴치되어야만 하며, 블랙셀러의 효과적인 제거는 귀사의 가파른 매출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차적 법률대응(온라인 플랫폼 법무팀과의 협상을 통한 블랙셀러 일괄 판매 중단)을 진행하는 경우, 리셀러 중 90% 이상의 업체들의 판매 중단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1차적 법률대응으로 제거되지 않은 '악질 블랙셀러'의 경우, 2차적 및 3차적 법률대응을 통하여 판매 중단을 꾀하고, 추후 재발을 방지하는 합의서를 징구하여 불법의 뿌리를 뽑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