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대응센터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리셀러,
법인 리셀러, 악질리셀러를 뿌리 뽑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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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리셀러,
법인 리셀러, 악질리셀러를 뿌리 뽑아드립니다.

메인카피가 들어갑니다.

사유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및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리셀러의 판매 금지 및 재발 금지 확약을 받아냅니다.

01

블랙셀러 제거 법률 서비스

블랙셀러(허가 없이 무단으로 귀사의 제품을 리셀하는 자)의 방치는 귀사 브랜드 이미지에의 타격, 매출 저하, 소비자 권장 가격 관리 실패, 플랫폼 수수료 발생 등의 인한 실질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블랙셀러는 우선적으로 퇴치되어야만 하며, 블랙셀러의 효과적인 제거는 귀사의 가파른 매출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차적 법률대응(온라인 플랫폼 법무팀과의 협상을 통한 블랙셀러 일괄 판매 중단)을 진행하는 경우, 리셀러 중 90% 이상의 업체들의 판매 중단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1차적 법률대응으로 제거되지 않은 '악질 블랙셀러'의 경우, 2차적 및 3차적 법률대응을 통하여 판매 중단을 꾀하고, 추후 재발을 방지하는 합의서를 징구하여 불법의 뿌리를 뽑게 됩니다.

사유의 리셀러 제거를
위한 단계별 대응

01

온라인 플랫폼 법무팀과의 협상을 통한 블랙셀러 일괄 판매 중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관련 판결례 및 근거 조항을 적시하여 신속한 대응을 촉구
  • 네이버, 쿠팡, 티몬, 인터파크 등 총 9개 플랫폼 각 법무팀과의 협상
  • 당 사무소가 진행하였던 유사 사안들의 수사기관 처분서 등을 마스킹 처리하여 첨부자료 발송

02

개별 셀러의 위법 사항 탐지, 판매중단 및 재발금지 합의서 징구

  • 각 블랙셀러들이 판매하고 있는 타업체 상품중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상표법, 개인정보보호법, 각 상품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각종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료 수집
  • 탈세 및 차명계좌사용 등의 사항, 타업체 상품 판매 현황과 관련하여 타업체 이용약관과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조사
  • 블랙셀러들의 위법 및 탈법사항에 대한 국세청 신고, 관할청 신고, 손해배상청구권원 등을 근거로 하여, 각 셀러들로부터 의뢰인 상표를 사용하는 귀사의 자체 제작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 및 향후 재발 방지를 확약하는 합의서 징구

03

민사 및 형사 소송

  • 각 블랙셀러의 법 위반 사항을 근거로 해서 민, 형사 소송
  • 손해배상금 및 판매 금지 청구
  • 다수 업체들에 대한 성공사례 보유

04

대응 플랫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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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블랙셀러 제거 법률 서비스

블랙셀러(허가 없이 무단으로 귀사의 제품을 리셀하는 자)의 방치는 귀사 브랜드 이미지에의 타격, 매출 저하, 소비자 권장 가격 관리 실패, 플랫폼 수수료 발생 등의 인한 실질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블랙셀러는 우선적으로 퇴치되어야만 하며, 블랙셀러의 효과적인 제거는 귀사의 가파른 매출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차적 법률대응(온라인 플랫폼 법무팀과의 협상을 통한 블랙셀러 일괄 판매 중단)을 진행하는 경우, 리셀러 중 90% 이상의 업체들의 판매 중단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1차적 법률대응으로 제거되지 않은 '악질 블랙셀러'의 경우, 2차적 및 3차적 법률대응을 통하여 판매 중단을 꾀하고, 추후 재발을 방지하는 합의서를 징구하여 불법의 뿌리를 뽑게 됩니다.

사유의 리셀러 제거를 위한 단계별 대응

01

온라인 플랫폼 법무팀과의 협상을 통한 블랙셀러 일괄 판매 중단 

  • 네이버, 쿠팡, 티몬, 인터파크 등 총 9개 플랫폼 각 법무팀과의 협상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관련 판결례 및 근거 조항을 적시하여 신속한 대응을 촉구
  • 당 사무소가 진행하였던 유사 사안들의 수사기관 처분서 등을 마스킹 처리하여 첨부자료 발송

02

개별 셀러의 위법 사항 탐지, 판매중단 및 재발금지 합의서 징구

  • 각 블랙셀러들이 판매하고 있는 타업체 상품중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상표법, 개인정보보호법, 각 상품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각종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료 수집
  • 탈세 및 차명계좌사용 등의 사항, 타업체 상품 판매 현황과 관련하여 타업체 이용약관과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조사
  • 랙셀러들의 위법 및 탈법사항에 대한 국세청 신고, 관할청 신고, 손해배상청구권원 등을 근거로 하여, 각 셀러들로부터 의뢰인 상표를 사용하는 귀사의 자체 제작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 및 향후 재발 방지를 확약하는 합의서 징구

03

민사 및 형사 소송

  • 각 블랙셀러의 법 위반 사항을 근거로 해서
    민, 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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