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조선비즈] 최지현 변호사, 삼첩분식 베트남 운영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25-05-04


"씨지에프 주식회사(대표 조재창, ‘삼첩분식’ 운영사)는 법률사무소 사유의 최지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베트남 현지 운영사인 주식회사 기버(이사 심동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삼첩분식, 베트남 운영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

법원, 2억4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박해진 기자

입력 2025.04.25. 15:39업데이트 2025.04.25. 15:43





분식 프랜차이즈 ‘삼첩분식’을 운영하는 씨지에프 주식회사(대표 조재창)가 베트남 현지 운영사인 주식회사 기버(이사 심동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법률사무소 사유(대표 변호사 최지현)가 원고 측 소송을 대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최현종)는 2025년 4월 23일 판결에서 “피고(기버)는 원고(씨지에프 주식회사)에게 2억4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 총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삼첩분식의 베트남 1호점 진출 및 운영을 위한 경영컨설팅·용역 계약과 관련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자금 일부를 계약상 용도 외로 사용한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달리 자금을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씨지에프 주식회사(삼첩분식) 측은 “이번 판결로 브랜드 신뢰와 해외사업의 투명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사업 운영과 가맹점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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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첩분식, 베트남 운영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삼첩분식, 베트남 운영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 법원, 2억4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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