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채권, 상품, 신용 등 그 기초자산의 종류를 막론하고, 국내 또는 국경간 장외파생상품거래 및 KRX와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동거래의 당사자가 국내 규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자문을 제공하며, 기타 파생상품거래 등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 환경의 변화가 국내외의 파생상품거래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자문업무는 구조 설계에 관한 자문, 거래 조건의 협상, 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 거래를 위한 정부기관에의 신고 또는 정부기관 승인 취득 대행업무 등 거래 전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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