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방열소재 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주식회사 나노팀>의 미국 T사와의 공급계약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까지의 의사 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국제 영문계약은 해당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과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도의 전문 분야입니다. 모호한 표현들로 잘못 작성된 계약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성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외국인이 계약 상대방인 경우에는 분쟁해결 조항 및 준거법 조항과 관련한 협상은 결코 양보해서도, 간과해서도 안되는 부분이기에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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