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분양권 딱지거래"에서의 권리확보서류가 악용된 사안에서 전부승소를 얻어낸 사례

2025-03-10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사유의 최지현, 송지원 변호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속칭 "분양권 딱지거래"에는 통상적으로 “권리확보서류”라 불리는 서류 일체가 거래상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의 적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법원에서는 이 권리확보서류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듯 하였으나, 최근 하급심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권리확보서류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권리확보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백지수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이 백지수표는, 딱지를 파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보증하고 이와 같은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권리확보서류에 포함되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백지수표를 취득한 자가 백지수표를 보충할 수 있는 아무런 권원이 없이 아무렇게나 그 금액을 채우는 등의 경우입니다.

정말 많은 분쟁을 야기하는 "권리확보서류", 이렇게 생겼습니다.


2. 사실관계


“설마 이런 경우가 있겠어?” 싶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꽤나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역시 이미 동일한 경우였습니다.

 

이 분은 분양권 딱지를 매도하고자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하고 딱지를 부동산에 내놓으셨으나, 이후 마음을 바꾸어 분양권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부동산에 분명히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취득 경위를 알 수 없는 제3자가 갑자기 등장해 백지수표에 만연히 5억 원을 써넣은 뒤 그 5억 원을 민사소송을 청구해 온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고,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와 송지원 변호사는 이러한 청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소송 진행 전략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속어음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애당초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불성립어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보충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효한 어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오래 전 부동산에 자신의 분양권 매도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이 성립하기 위한 원인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것이지요. 따라서 상대방에게는 약속어음을 청구할 적법한 권리귀속이 인정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이 백지어음의 최후의 소지인으로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도 그 취득과정에 있어 중과실이 인정되며, 가사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5억 원 청구는 분양권 매매계약상 약정하고 있는 위약금을 초과한 것으로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한 것인 바 원고의 5억 원 상당 어음금 청구는 이유 없음을 탄탄한 법리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원고(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우리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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