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소프트웨어 개발사 <에이엔드>의 도급계약서 검토 및 합의과정 대리

2024-12-09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는 탁월한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주식회사 에이엔드>의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계약서 검토 및 발주사와의 합의과정을 대리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분쟁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지만, 잘 작성된 계약서로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상 소프트웨어의 완성여부에 대한 다툼이 분쟁의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SRS)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 만으로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10억 단위의 단가가 넘어가는 프로젝트라면 DDS, WBS, 스토리보드, 가이드, 테스트 케이스 결과지 등 개발 과정에서 의뢰인과 개발자가 주고 받는 리스트들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해당 계약의 법적 성격, 계약 해지 사유, 지체상금 약정 및 하자담보책임 등을 면밀하고 상세하게 검토하여 법적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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