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유의 송지원 변호사는
모 도시공사 임원이 내사결과로 인하여 해고되었는데,
1) 위 임원을 대리하여 '임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사결과의 부당성' 입증에 성공,
2) 해임처분무효확인하고,
3) 임원이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정년까지 받았을 임금 + 정년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정년 이후까지 받았을 임금
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궁금하다면?
담당 변호사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면책규정
상호명: 법률사무소 사유 ㅣ 대표자: 최지현 ㅣ 사업자번호 : 168-27-01317 ㅣ 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0, 9층TEL: 02-6956-4662 ㅣ FAX: 02-6956-4663 ㅣ EMAIL : admin@sayulaw.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상호명: 법률사무소 사유 ㅣ 대표자: 최지현사업자번호 : 168-27-01317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0, 9층TEL: 02-6956-4662 ㅣ FAX: 02-6956-4663EMAIL : admin@sayulaw.com
Copyright © 2024. SAYU. All rights reserved.
전화상담
02-6956-4662
연락이 안되는 변호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사유의 송지원 변호사는
모 도시공사 임원이 내사결과로 인하여 해고되었는데,
1) 위 임원을 대리하여 '임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사결과의 부당성' 입증에 성공,
2) 해임처분무효확인하고,
3) 임원이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정년까지 받았을 임금 + 정년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정년 이후까지 받았을 임금
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