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배우자가 모르고 있었던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찾아낸 사례

2025-03-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사유의 방새봄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는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 남편의 정확한 재산규모를 알지 못하였으나, 소송 수행 중 5억 원 이상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하신 상황

의뢰인은 약 30여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결혼생활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집요한 의처증을 견디지 못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부는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상대방 배우자(남편)는 의뢰인께 자신의 재산 규모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해당 법무법인에서 밝혀낸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규모와 의뢰인께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던 재산규모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자 방새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방새봄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송 수행

해당 소송에서는 분할대상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사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명세표에 따르면, 부부는 12억 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새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평소 남편이 주식을 하였고, 제2금융권에도 손을 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고,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재판부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방새봄 변호사는 상대방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제1금융권 예금계좌, 주식보유내역, 보험가입내역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예금계좌, 코인의 보유내역까지 밝힐 것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명시목록을 토대로 추가적인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가 밝히지 않은 추가적인 재산까지 찾아내었습니다. 


3. 결과

특히 재산명시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 역시 재산의 내역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방새봄 변호사는 사전에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내역과 재산의 처분 시점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과 방법을 특정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새봄 변호사는 상대방 배우자가 밝힌 재산보다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고, 의뢰인은 처음 자신이 생각하던 분할액수보다 4억 원 이상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이 문제된 소송에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의뢰인께 가장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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