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며..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낀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기는 소송"은 없다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 매 순간 전력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늘의 뜻에 맡기는,
<진인사대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한 사람 혹은 기업의 인생, 전 재산이 걸린 문제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매 순간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고객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인생과 재산을 모두 맡긴 것이니까요.
변호사는 고객이 주신 신뢰의 무게를 오롯이 느끼며 그 가치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를 잊고 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에 치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살다보니 고객이 주는 신뢰의 무게를 잊게 되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스스로를 반추해보았습니다.
"나는 고객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는 변호사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YES"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기고 싶고, 신뢰에 보답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주신 이유를 증명하였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주실 모든 고객께서 주시는 신뢰의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분양계약 해제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승소하는 데에 꼬박 1년 반이 걸렸던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희와 상대방이 한 치의 양보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고객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뿌듯한 마음입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 더 많은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박종모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어떤 계약이었나요?
저희 고객(A)은 지방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분이셨습니다.
홍보관 담당자와 물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받기 위해 동호수지정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기로 했죠.
그런데 A는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이었고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러 지방에 내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계약서 작성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분양 담당자에게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A는 계약서에 써 있는 계약금을 지급하셨습니다.
2. 왜 소송을 하게 되었나요?
그런데 A는 고민 끝에 결국 분양계약을 포기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A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이 영 이상했습니다.
동호수지정계약금으로 넣은 100만원이 <중도금>이므로 A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중도금을 넣은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이행의 착수'로 평가되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A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동호수를 잡기 위해 넣은 100만원이, 그것도 계약서 작성도 전에 입금한 돈이 중도금이라니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겠다 싶었던 A는 결국 소송을 결심했고,
박종모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3. 박종모 변호사의 변론
제가 변호사이지만,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A의 주장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에서 상식 타령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였는데, 법리적으로 복잡하여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 첫째, 100만원을 중도금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는 100만원을 중도금으로 설명들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동호수를 지정받기 위한 일종의 가계약금 정도로 설명받았었죠.
따라서 쌍방 간에 100만원을 중도금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박종모 변호사의 서면 발췌
(2) 둘째, '중도금 100만원'에 관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만약에 상대방 주장처럼 100만원이 중도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분양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 지점을 공략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당사자 간에 100만원을 중도금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구요.
박종모 변호사의 서면 발췌
(3) 셋째,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주고 받은 100만원을 중도금으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100만원을 주고 받은 시점도 지적했습니다.
중도금이라는 것은 애당초 계약서를 쓰고 한참 뒤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하기도 전에 주고 받은 100만원이 중도금이다?
이건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모 변호사의 서면 발췌
(4) 넷째, 100만원을 중도금으로 처리할 경우 해제권이 원천 박탈된다.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 주장대로 계약 체결 전에 주고 받은 100만원을 중도금이라고 볼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해제권이 원천 박탈되는 부당한 결론이 초래됩니다.
즉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5) 다섯째, 100만원은 전체 중도금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다.
매매계약서 상 전체 중도금은 1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100만원으로 중도금 지급의 효과를 낸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겠죠.
저는 이러한 점도 빼놓지 않고 지적하였습니다.
박종모 변호사의 서면 발췌
4. 승소하기까지의 긴 여정 - 1심 패소 후 2심에서 역전!
이러한 주장들은 정말 많은 서면을 통해 다양하게 담겼습니다.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서 매일 같이 법리와 사실관계를 연구하고, 또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야근도 수 없이 많이 했고 고객과 밤낮 없이 토론했습니다.
방대한 소송기록
그러나 아쉽게도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이 때 느낀 좌절감은 정말 컸는데요ㅠㅠ
저와 고객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뒤집어보기로 하고 또다시 소송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 통쾌하게 역전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입니다.
판결문
판결이 선고된 후,
저와 고객님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송이 이렇게나 길어질지 몰랐는데, 1년 반 동안이나 길어지다 보니 더욱더 간절했기 때문일까요.
고객께서도 감사의 인사를 계속 해주셨고, 저 또한 고객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마치며..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낀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기는 소송"은 없다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 매 순간 전력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늘의 뜻에 맡기는,
<진인사대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한 사람 혹은 기업의 인생, 전 재산이 걸린 문제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매 순간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고객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인생과 재산을 모두 맡긴 것이니까요.
변호사는 고객이 주신 신뢰의 무게를 오롯이 느끼며 그 가치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를 잊고 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에 치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살다보니 고객이 주는 신뢰의 무게를 잊게 되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스스로를 반추해보았습니다.
"나는 고객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는 변호사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YES"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기고 싶고, 신뢰에 보답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주신 이유를 증명하였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주실 모든 고객께서 주시는 신뢰의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는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지체상금, 지역주택조합, 공사대금, 분양계약, 신탁, 간접비 관련 소송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 분은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