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경제범죄 수사(‘쌍방울 사건’) 실무자 조사 대응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른바 ‘쌍방울 사건’ 대규모 경제범죄 수사로, 관련 계열사들의 비용 집행·내부 보고 체계, 자금 운용 구조 등이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쌍방울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던 인물로, 실무 보고 체계, 특정 비용 처리 과정, 내부 문서 생성·결재 흐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① 실무자 역할의 ‘정확한 범위’ 설정
의뢰인이 실무 책임자였다는 점을 기반으로 실제 직무 범위, 보고·결재 체계, 업무 수행의 한계를 사전에 정리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프레임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 수행자”와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 향후 형사책임이 의뢰인에게 귀속될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② 참고인 조사에서의 진술 리스크 관리
변호인은 참고인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질문 취지 확인, 모호한 질문의 범위 조정, 기억·추정·의견을 구분한 진술 유도, 문서 기반 사실과 관행적 판단의 분리 등을 통해 진술의 정확성·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도 의뢰인이 사건의 구조적 범죄 요소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순전히 실무 차원의 사실관계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③ 피내사자 전환 가능성의 사전 차단
대형 경제범죄 사건의 특성상 참고인 진술이 다른 자료와 다르게 기록되거나 추정성 진술이 섞이면 바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확인 가능한 사실”과 “업무상 일반적 절차 또는 개인적 추정”을 철저히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음” 또는 “관여하지 않음”을 명확히 구조화해 불필요한 형사적 해석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이며, 실무자 역할 범위를 벗어난 요소가 없고,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은 피내사자·피의자 전환 없이 참고인 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대규모 경제범죄 수사(‘쌍방울 사건’) 실무자 조사 대응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른바 ‘쌍방울 사건’ 대규모 경제범죄 수사로, 관련 계열사들의 비용 집행·내부 보고 체계, 자금 운용 구조 등이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쌍방울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던 인물로, 실무 보고 체계, 특정 비용 처리 과정, 내부 문서 생성·결재 흐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① 실무자 역할의 ‘정확한 범위’ 설정
의뢰인이 실무 책임자였다는 점을 기반으로 실제 직무 범위, 보고·결재 체계, 업무 수행의 한계를 사전에 정리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프레임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 수행자”와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 향후 형사책임이 의뢰인에게 귀속될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② 참고인 조사에서의 진술 리스크 관리
변호인은 참고인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질문 취지 확인, 모호한 질문의 범위 조정, 기억·추정·의견을 구분한 진술 유도, 문서 기반 사실과 관행적 판단의 분리 등을 통해 진술의 정확성·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도 의뢰인이 사건의 구조적 범죄 요소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순전히 실무 차원의 사실관계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③ 피내사자 전환 가능성의 사전 차단
대형 경제범죄 사건의 특성상 참고인 진술이 다른 자료와 다르게 기록되거나 추정성 진술이 섞이면 바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확인 가능한 사실”과 “업무상 일반적 절차 또는 개인적 추정”을 철저히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음” 또는 “관여하지 않음”을 명확히 구조화해 불필요한 형사적 해석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이며, 실무자 역할 범위를 벗어난 요소가 없고,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은 피내사자·피의자 전환 없이 참고인 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