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동업 해지 후 제기된 "영업금지 가처분"을 전부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2024-12-09

동업을 하다가 동업관계를 해지하시는 경우, 혹은 회사의 중요한 임직원과 회사의 사이에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경업금지 약정"을 들어, 상대방에게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송지원 변호사는 동업 해지 이후 들어온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시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1.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헬스장을 함께 창업하며 각자 초기 자본을 출자해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던 A씨가 B씨에 비해 더 많은 출자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행하게도 동업 계약 후 얼마 안 가 A씨와 B씨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 왜 내가 더 많이 일해야 해


B씨: 내가 초기 자금을 더 많이 댔잖아


A씨: 됐어. 나 관둘래


결국 둘은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헬스장 사업은 B씨가 단독 운영한다 ▶B씨는 A씨에게 동업계약 탈퇴에 따른 정산금 3000만원을 지급한다 ▶헬스장 재산인 공기청정기, 세탁기, 유명 H사 스피커는 A씨가 가져간다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노파심으로 ‘상법상 규정된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조항까지 못 박은 뒤, 두 사람은 깔끔하게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듯 하였습니다.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이 인접한 지역에서 최대 20년간 동종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A씨는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헬스장을 개업하였고,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 계약상 경업금지조항을 근거로 하여 "영업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새로 개업한 헬스장이 영업금지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한 A씨는, 급히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송지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승소 판결의 요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영업양도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최지현 변호사, 송지원 변호사는 이 점에 집중하여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동업관계 탈퇴 후 그 정산관계를 정하는 것"이지, "영업양도"가 아님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최지현, 송지원 변호사의 명확한 지적에, 상대방은 불현듯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상법 제41조가 아닌, 이 사건 계약상 약정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지현, 송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은 경업금지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제반 상황들과 구체적인 입증자료들을 들어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지현, 송지원 변호사의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동소유했던 헬스장 재산이 B씨의 단독소유가 되면서 마치 영업자산이 이전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법상 영업양도로 볼 순 없다”며 “2인으로 구성된 동업관계에서 A씨가 탈퇴하면서 그 탈퇴로 인한 계산에 관하여 정한 것은 동업해지에 불과하므로, 상법 41조가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의무가 B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별도의 계약서를 통해 상업 41조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A씨에게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곤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경업제한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만약 계약서대로 상법 조항을 적용하면, 20년간 동종영업을 금지당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 두 사람이 별도로 작성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마치며

최지현, 송지원 변호사의 도움으로 B씨는 새롭게 개업한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때는 동업자였던 자가, 얼마 안가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영업금지 가처분"과 같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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