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교섭절차파기합의서 및 비밀유지약정서(NDA) 작성 대리

2024-12-09

NFT 플랫폼 개발과정에서 발주사와 개발사 간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양 당사자간 개발의 범위 및 그 완성도와 관련하여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서로 민사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송지원 변호사는 발주사를 대리하여,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의 개시 전에 양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클라이언트사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발주사였던 클라이언트사는, 개발사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사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최지현, 송지원 변호사는 총 도급계약대금을 고려하여 설정한 10억 원의 위약벌 조항 등을 포함한 NDA(Non 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덧붙여 최지현, 송지원 변호사는 별도의 교섭절차파기합의서를 작성하여 1)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2) 시제품 파기 의무, 3) 손해배상의 예정 및 위약벌 및 4) 분쟁 해결 방식 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본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분쟁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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