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는 벤처캐피탈 A사를 대리하여, A사를 GP로 하고 나머지 7개 기관을 LP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그 절차적/실체적 적법성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GP와 LP들 사이에 투자조합규약을 작성함에 있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걸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들간의 수익처분에 있어 내부수익률과 기준수익률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성과보수 지급기준은 적정/적법한지 살펴봄으로써 클라이언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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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GP와 LP들 사이에 투자조합규약을 작성함에 있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걸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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