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자본시장]벤처캐피탈의 바이오펀드 결성을 위한 벤처투자조합 설립 과정 법률자문

2024-12-09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는 벤처캐피탈 A사를 대리하여, A사를 GP로 하고 나머지 7개 기관을 LP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그 절차적/실체적 적법성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GP와 LP들 사이에 투자조합규약을 작성함에 있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걸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들간의 수익처분에 있어 내부수익률과 기준수익률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성과보수 지급기준은 적정/적법한지 살펴봄으로써 클라이언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lawyer1

/lawyer2


/lawyer3


/lawyer4


담당 변호사가 궁금하다면?

담당 변호사

1:1 실시간 상담
02-6956-4662
--

상호명: 법률사무소 사유 ㅣ 대표자: 최지현 ㅣ 사업자번호 : 168-27-01317 ㅣ 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0, 9층
TEL: 02-6956-4662 ㅣ FAX: 02-6956-4663 ㅣ EMAIL : admin@sayulaw.com


상호명: 법률사무소 사유 ㅣ 대표자: 최지현
사업자번호 : 168-27-01317
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0, 9층
TEL: 02-6956-4662 ㅣ FAX: 02-6956-4663
EMAIL : admin@sayulaw.com


Copyright © 2024. SAYU. All rights reserved.

전화상담 

02-6956-4662

연락이 안되는 변호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