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하도급 분쟁, 소송보다 빠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안내


" 하도급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해보세요 "



1. 하도급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하도급"은 각종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하청'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에서는 하도급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 제2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사례를 들어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회사가 C회사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위탁하여 B가 이를 개발하는 경우(A -> C)이거나,


(2) B회사가 D회사에게 철도를 지어달라고 위탁하고(B -> D), 

D회사는 자신이 지어야 하는 철도 중에서 특정 구간을 E에게 지어달라고 다시 위탁하는 경우(D -> E)



2. 하도급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위의 사례에서, 

하도급을 주는 A, B의 경우 대기업인 경우가 많고

하도급을 받은 C, D, E의 경우 주로 소규모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A, B 역시 소규모 기업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일감을 주는 쪽인 A, B가 갑의 지위에 있게 되고 일감을 받는 쪽인 C,D,E가 을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상대적 약자인 C, D, E의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들이란 아래와 같은 사례들입니다.

  • 하도급을 주는 쪽으로부터 약속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

  • 하도급을 주는 쪽에서 갑질로써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례

  • 하도급을 주는 쪽이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 간섭하는 사례

  • 하도급을 주는 쪽이 자신들에게만 유리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사례

  •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업체에게 자신들의 물건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사례

  •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업체에게 돈,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사례



3.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으셨다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소송"입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판단이지요.

당연히 좋은 생각입니다. 

증거들을 취합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로부터 판결을 받아 확실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송에는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1) 첫번째 단점 :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 소송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소송은 최소 6개월 최대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억울함을 해소하기도 어렵고 권리를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약 A 또는 B가 소송 진행 중에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그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없죠).


(2) 두번째 단점 : 내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소송은 '증거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직접 겪지 않은 제3자인 판사 입장에서는 객관적 증거로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시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런데 변호사 일을 하다보니, 하도급 관련 분쟁에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업체와 계약서를 명확히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녹취도 없는 경우는 더 많고, 계약서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 이 때문에 억울한 마음은 가득한데, 이를 판사에게 설득할 적절한 증거를 찾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패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소송이 아닌 다른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입니다.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해보세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앞서 본 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절차의 진행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설립된지가 20년이 채 되지 않아 아직 많은 분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시는데, 

하도급과 관련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거쳐간 많은 의뢰인들이 소송 대신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소송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피해를 보상받으셨습니다.


(1) 첫번째 장점 :  빨리 해결된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소송과 달리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장점 :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소송과 두드러지는 차이점인데요,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도 전략만 잘 짜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이라는 것이 박터지게 싸우는 절차가 아니라 상호 양보하여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조정절차 전문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조정절차는 소송과 다른 특수한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만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 최대한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는 하도급법 사건, 공정거래 사건, 그리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와 관련하여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각종 사건들에서 소규모 기업의 권리를 확보하고 피해를 보상받는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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