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 처분, 불복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세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사업의 존속과 관련이 있을 정도니까요.


따라서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세금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다투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근거 법률 조항을 해석하곤 하는데,

때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 경우 최초 고지된 세금보다 훨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는 불복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들은 여러가지가 있고 혼동하기 쉬운데,

아래 내용만 살펴본다면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과세예고통지만 받은 상태인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만약 현재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만 받으신 상황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 하거나 일부 채택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부과처분이 내려진 경우 -> 이의신청(국세기본법 제66조) : 임의적 절차


세금에 대한 최종적인 부과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귀사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를 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며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아래에서 설명드릴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이의신청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3. 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62조) 혹은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9조) : 필수적 절차


납세자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 혹은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후술할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 일 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4.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위 불복 절차에서의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소송법 제 20 조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즉 연장이 안되는 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한편 조세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의 자정 작용의 성격을 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는 인용률이 높지 않으므로 대개 법원에서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5. (참고) 유권해석


한편 위 불복절차의 수행과정에서 과세관청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을 통해 적절한 답을 회신받음으로서 권리구제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법리와 판례들을 근거로 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저희에게 유리한 유권해석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작업을 거쳐 이를 불복절차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에 관해 다투는 절차는 용어가 비슷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또한 세금과 관련된 법은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트렌드를 예민하게 쫓아가지 않는 이상 사건에 대한 잘못된 진단 및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큰 영역이 바로 과세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는 국세,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 불복절차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자문 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위 불복절차 및 국세청을 상대로 한 대관 업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상 세금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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