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는 종종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와중에 예상치도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공사를 하느라
추가 인력과 자재, 비용 등이 투입되는 경우"
이런 경우 참 애매하죠.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추가 공사를 했으니 추가 공사 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고 싶지만,
원청사의 입장에서는 추가공사라는 것 자체가 원청사와 최초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대금 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를 꺼려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초 도급계약의 범위에 없던 추가공사를 시행한 시공사는 추가공사에 따른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원칙
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사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주고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여기서 '추가공사 대금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따르면 되니까요.
이 때 명시적인 합의는 계약서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녹취),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에 따른 합의도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는, '추가공사 대금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청사와 하도급사 사이에 추가공사 대금을 주고 받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느냐"
혹은
"추가공사가 아니라 시공방법 내지 설계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애초에 불가능한가"
의 문제가 주로 대두됩니다.
3. 구체적인 사례들
가. 추가공사대금 청구 인정한 사례들
(1) 건물의 안전을 위해 진행한 공사의 경우 : 추가공사대금 인정{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8592(본소), 98다8608(반소) 판결}
사실관계: 시공사가 굴토공사를 시행하던 중 굴토부분의 토질이 연약한 마사토와 뻘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씨아이피 파일(CIP PILE) 및 흙막이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됨을 발견하고 공사를 중단한 다음 상황 검토를 통해 3단 수평받침대 5개소 보강공사, 정화조 흙막이 공사(H-PILE), 토사반출 및 되메우기 등의 추가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원의 판단 취지: 이는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공사로서 공사약정상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해당하므로 공사약정에 따라 대금 지급의무가 있다
(2) 원청사가 설계변경을 허용한 경우 : 추가공사대금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3가합55558 판결)
사실관계: 원청사가 건축사와 설계변경 등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구청장이 원청사에게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을 허가하였던 경우
법원의 판단: 위 사실에 따르면 시공사와 원청사 사이에 설계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 추가공사로 증가된 공사비의 규모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합의 속에는 원청사가 시공사에게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청사가 매번 공사 현장에 찾아와 공사에 관여한 경우: 추가공사대금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가단5117247 판결)
사실관계: 시공사가 추가공사를 진행할 무렵 원청사가 공사 현장에 찾아와 매번 공사에 관여하면서 '얼마가 들던 돈을 걱정하지 말고 최고사양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추가공사가 진행된 경우
법원의 판단: 시공사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인정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
(1) 우천, 단전시간 단축 및 지연으로 인해 추가공사가 진행된 경우 : 추가공사대금 부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110974 판결)
사실관계: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 동안 우천으로 31일간, 전차선 단전시간 단축 및 지연으로 인하여 120일간, 주간 작업이 야간작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42일간, 야간작업 신설로 5일간, 설계변경 합의지연으로 인하여 15일간 총 213일간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고, 시공사는 애당초 전차선 단전시간의 단축 및 지연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추가공사대금이 본공사 대금에 비해 더 컸던 경우 : 추가공사대금 부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가단964 판결)
사실관계: 추가공사대금이 본 공사대금을 훨씬 초과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경우
법원의 판단: 추가공사대금이 본 공사대금보다 더 큰 금액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한지 11개월이 지나서야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마치며
이처럼, 법원은 "당사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추가공사대금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법리해석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는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공사대금,간접비, 하자 소송, 신탁 소송 등에 대한 다수의 성공 사례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공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주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추가공사에 관한 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1.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원청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는 종종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와중에 예상치도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공사를 하느라
추가 인력과 자재, 비용 등이 투입되는 경우"
이런 경우 참 애매하죠.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추가 공사를 했으니 추가 공사 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고 싶지만,
원청사의 입장에서는 추가공사라는 것 자체가 원청사와 최초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대금 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를 꺼려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초 도급계약의 범위에 없던 추가공사를 시행한 시공사는 추가공사에 따른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원칙
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사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주고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여기서 '추가공사 대금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따르면 되니까요.
이 때 명시적인 합의는 계약서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녹취),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에 따른 합의도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는, '추가공사 대금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청사와 하도급사 사이에 추가공사 대금을 주고 받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느냐"
혹은
"추가공사가 아니라 시공방법 내지 설계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애초에 불가능한가"
의 문제가 주로 대두됩니다.
3. 구체적인 사례들
가. 추가공사대금 청구 인정한 사례들
(1) 건물의 안전을 위해 진행한 공사의 경우 : 추가공사대금 인정{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8592(본소), 98다8608(반소) 판결}
사실관계: 시공사가 굴토공사를 시행하던 중 굴토부분의 토질이 연약한 마사토와 뻘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씨아이피 파일(CIP PILE) 및 흙막이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됨을 발견하고 공사를 중단한 다음 상황 검토를 통해 3단 수평받침대 5개소 보강공사, 정화조 흙막이 공사(H-PILE), 토사반출 및 되메우기 등의 추가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원의 판단 취지: 이는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공사로서 공사약정상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해당하므로 공사약정에 따라 대금 지급의무가 있다
(2) 원청사가 설계변경을 허용한 경우 : 추가공사대금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3가합55558 판결)
사실관계: 원청사가 건축사와 설계변경 등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구청장이 원청사에게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을 허가하였던 경우
법원의 판단: 위 사실에 따르면 시공사와 원청사 사이에 설계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 추가공사로 증가된 공사비의 규모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합의 속에는 원청사가 시공사에게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청사가 매번 공사 현장에 찾아와 공사에 관여한 경우: 추가공사대금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가단5117247 판결)
사실관계: 시공사가 추가공사를 진행할 무렵 원청사가 공사 현장에 찾아와 매번 공사에 관여하면서 '얼마가 들던 돈을 걱정하지 말고 최고사양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추가공사가 진행된 경우
법원의 판단: 시공사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인정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
(1) 우천, 단전시간 단축 및 지연으로 인해 추가공사가 진행된 경우 : 추가공사대금 부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110974 판결)
사실관계: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 동안 우천으로 31일간, 전차선 단전시간 단축 및 지연으로 인하여 120일간, 주간 작업이 야간작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42일간, 야간작업 신설로 5일간, 설계변경 합의지연으로 인하여 15일간 총 213일간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고, 시공사는 애당초 전차선 단전시간의 단축 및 지연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추가공사대금이 본공사 대금에 비해 더 컸던 경우 : 추가공사대금 부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가단964 판결)
사실관계: 추가공사대금이 본 공사대금을 훨씬 초과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경우
법원의 판단: 추가공사대금이 본 공사대금보다 더 큰 금액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한지 11개월이 지나서야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마치며
이처럼, 법원은 "당사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추가공사대금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법리해석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는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공사대금,간접비, 하자 소송, 신탁 소송 등에 대한 다수의 성공 사례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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