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이렇게 쓰여있다면?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① 청산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 - 먼저 돈 챙겨가는 조항
말이 어렵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회사가 10억에 매각되었는데도 투자자들이 선회수 다 해가고, 창업자 몫은 0원 되는 기적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설명드리자면, 회사가 매각되거나 청산될 때 투자자가 "먼저" 자기 투자금(혹은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이 "먼저" 가 얼마나 먼저인지, 어떻게 먼저인지가 대표님께서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1배 청산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면?
-> 회사 매각 시 해당 투자자가 1억원을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경우 2배 청산우선권이면요?
->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2억원을 먼저 회수할 수 있는거죠!
"참여형" 청산우선권은 무슨말이에요?
-> 그 다음 남은 돈도 투자자들이 각자 지분율대로 또 가져갑니다(!)
통상적으로 1배가 일반적이고, 2배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투자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참여형 청산우선권에 2배 조합이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그냥 직장인이었다고 보심이....(애도)
초기 스타트업에게 첫 투자 유치는 그야말로 생존의 전환점이 됩니다.
목마른 사막에서 물을 만난 것처럼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그 물이 알고 보니 늪지대였던 적, 없으신가요?
투자금은 들어왔는데, 정작 내 지분은 사라지고 있었다면...
그 시작은 대부분 '우선주 조항'입니다.
먼저, 우선주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스타트업이 VC(벤처캐피탈)나 엔젤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을 때 대부분은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preferred stock)로 투자받습니다.
우선주란 말 그대로 "일반주주보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문제는, ‘어떤 권리를 우선으로 행사하느냐’가 조항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이죠.
계약서에 이렇게 쓰여있다면?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① 청산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 - 먼저 돈 챙겨가는 조항
말이 어렵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회사가 10억에 매각되었는데도 투자자들이 선회수 다 해가고, 창업자 몫은 0원 되는 기적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설명드리자면, 회사가 매각되거나 청산될 때 투자자가 "먼저" 자기 투자금(혹은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이 "먼저" 가 얼마나 먼저인지, 어떻게 먼저인지가 대표님께서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1배 청산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면?
-> 회사 매각 시 해당 투자자가 1억원을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경우 2배 청산우선권이면요?
->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2억원을 먼저 회수할 수 있는거죠!
"참여형" 청산우선권은 무슨말이에요?
-> 그 다음 남은 돈도 투자자들이 각자 지분율대로 또 가져갑니다(!)
통상적으로 1배가 일반적이고, 2배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투자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참여형 청산우선권에 2배 조합이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그냥 직장인이었다고 보심이....(애도)
② 희석방지 조항 (Anti-dilution Clause)
만약 대표님의 회사가 처음 투자 받을 때 50억 기업가치였는데, 다음 라운드가 안 풀려서 30억 밸류로 투자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계산에 밝으신 대표님이시라면 지금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 투자한 투자자는
개 큰 손해를 보게되지 않나...?"똑똑한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둘 리 없죠.
다음 라운드에서 더 낮은 기업가치로 투자받을 경우, 기존 투자자의 주식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보전해주는 장치로 "희석방지 조항"을 둡니다.
이 희석방지 조항 덕분에,
설령 회사가 다음 라운드에서 보다 낮은 밸류로 투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만큼 기존 투자자 지분이 알아서 뿅! 늘어납니다.
여기서도 얼마나 어떻게 늘어나냐가 관건인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중평균방식은 그래도 합리적인 선이라면, 풀래칫은 무자비한 무한리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라운드에서 10억 가치로 투자한 투자자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라운드에서 회사가 5억 밸류로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만약 풀래칫 방식이라면 전 단계 투자자 지분이 두 배로 뻥튀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표님 지분.. 부지불식간에 물타기되는건 일도 아니겠죠?
'다른 스타트업도 다 이렇게 받아요'라는 VC의 말,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표준 계약은 없습니다. 조항 해석과 구조는 상황 by 상황, 회사 by 회사, 투자자 by 투자자입니다.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VC의 계약서,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알아서 유리하게 작성했습니다'하는 조항들로 가득 차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표님께서는 난생 처음 접하는 투자계약서겠지만, VC들은 밥 먹고 투자계약서만 보는 게 일인 양반들입니다.
이게 지금 공정한 게임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꼭 계약서 한 줄 한 줄, 반드시 변호사랑 같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투자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투자 받으면 회사 돈은 늘어나지만, 대표님의 지분은 줄어들고 권한은 축소됩니다.
대표님, 정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돼요.
M&A 앞두고 계약서 들여다 볼 때,
공동창업자 나가고 지분 문제 생겼을 때,
차기 투자 라운드에서 리드VC가 갑질할 때,
그 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계약서 앞에서 씨알도 안 먹힙니다.
투자자는 이미 지분을 받았고, 기업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조건까지 좋게’ 받아가면 리스크는 창업자만 지고, 이익은 투자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됩니다.
내 지분이 내 것이 아닌 순간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셨다고요? 대표님, 정말 진심으로 마음 다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우선주 조항을 모른 채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면, 나중에 '내 회사가 내 것이 아닌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VC는 돈을 버는 법을 압니다.
대표님은 비즈니스를 키우는 법을 알죠.
그 둘이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서는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숫자와 문장의 조합이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의 피땀눈물이 담긴 사업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딱 한 줄의 조항이, 미래 수익 수백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투자금은 반가워도, 계약 구조는 무섭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최지현 변호사가 창업자의 지분과 경영권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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